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1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 및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태 감점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습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12,702,750원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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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