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1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자료 등만으로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른 면접자들에게 재면접 의사를 문의한 정황상 근로자에게도 재면접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함에도 채용확정 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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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