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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1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자료 등만으로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른 면접자들에게 재면접 의사를 문의한 정황상 근로자에게도 재면접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함에도 채용확정 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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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