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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1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현장소장이나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사실상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용접 작업 품질의 동일성 또는 향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무수령 거부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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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