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1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현장소장이나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사실상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용접 작업 품질의 동일성 또는 향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무수령 거부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