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1
- 선고일
- 2025-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및 원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 지시에 반발한 점, 근무평가에서 대부분 '미흡' 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전달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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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