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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3
선고일
2025-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자 연구원으로부터 당연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이 이전 감봉 처분과 사유 및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연구원 내부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익적 성격의 연구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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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