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3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도급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도급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 회사의 도급계약 변경 요청으로 수급업체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원도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도급 회사에 인력감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