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3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거리 인사발령 거부를 이유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도록 종용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근하였고,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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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