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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3
선고일
2025-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거리 인사발령 거부를 이유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도록 종용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근하였고,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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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