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3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업체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퇴직 관련 문자에 연차 사용 후 그만두겠다고 답한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에 맞춘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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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