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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3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업체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퇴직 관련 문자에 연차 사용 후 그만두겠다고 답한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에 맞춘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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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