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3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자 연구원으로부터 당연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이 이전 감봉 처분과 사유 및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연구원 내부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익적 성격의 연구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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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