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철회하며 복직을 명령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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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