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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3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철회하며 복직을 명령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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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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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