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회사의 재량규정일 뿐 의무규정이 아니며, 관련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1과 2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촉탁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신뢰 관계나 관행도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3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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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