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만과 무분별한 고소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유사 사례나 근로자의 무징계 이력 등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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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