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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3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만과 무분별한 고소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유사 사례나 근로자의 무징계 이력 등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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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