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회사의 경영 적자와 전직 처분 등에서 비롯되어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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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