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철회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사용자가 사직 철회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정황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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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