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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2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지만, 비위 정도가 가벼운 근로자2와 근로자3에게 동일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직 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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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