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까지를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정년 후 재고용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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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