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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2
선고일
2025-05-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까지를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정년 후 재고용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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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