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정자산 매각이나 임금삭감 등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대상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번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