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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2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정자산 매각이나 임금삭감 등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대상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번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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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