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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장으로 발령한 조치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어 자격과 경험을 갖춘 근로자를 발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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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