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장으로 발령한 조치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어 자격과 경험을 갖춘 근로자를 발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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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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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