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9월 16일 면담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2024년 10월 16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 금액을 15,583,5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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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