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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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