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연락을 통해 2025년 1월 입사와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통화 및 문자에서 채용 확정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채용 제출 서류 요청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나 근무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2025년 1월 2일 만남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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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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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