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가 아닌 유보된 근로계약 취소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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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