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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가 아닌 유보된 근로계약 취소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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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