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통지 과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자 일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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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