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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통지 과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자 일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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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