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린 감봉과 변상명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만들고 대응방침 문서를 공개한 행위가 징계사유나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명령의 경우 인사·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강제 수단도 없어 징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