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하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승무원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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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