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9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확인되어 조직질서를 저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목적과 관련 법 규정, 제반 사정 및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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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