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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9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확인되어 조직질서를 저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목적과 관련 법 규정, 제반 사정 및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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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