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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9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연락을 통해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의 위탁계약기간과 모집공고 모두 1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던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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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