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9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적격성 평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하고 팀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이름을 부르는 등 부정적인 인사평가를 받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해고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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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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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