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9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전 음주측정에서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한 0.0383%가 나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이 처분을 통지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 관련 중징계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측정 적발 직후 연차를 승인받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약 30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장기 근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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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