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9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연락을 통해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의 위탁계약기간과 모집공고 모두 1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던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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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