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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5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고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며 포상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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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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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