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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5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모임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며 근로자의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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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