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모임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며 근로자의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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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