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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5
선고일
2024-07-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관행과의 형평성 결여 및 장기간의 대기발령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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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