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관행과의 형평성 결여 및 장기간의 대기발령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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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