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고객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다가 권고사직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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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