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고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며 포상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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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