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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0월 10일 현장 출입을 금지당한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타 업체에 인적 사항을 전달하여 입사예정자로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계약해지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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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