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0월 10일 현장 출입을 금지당한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타 업체에 인적 사항을 전달하여 입사예정자로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계약해지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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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