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행해졌고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와 출근 명령을 내린 이사의 관계를 근로자가 알고 있었던 점, 내용증명에 사용자 명의와 날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근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합의 결렬 다음 날에 최초 출근 명령이 있었고 대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즉시 복직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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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