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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징계면직 중 첫 번째 결정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면직 결정은 발생일로부터 징계시효 5년이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변상처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대상이며,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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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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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