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징계면직 중 첫 번째 결정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면직 결정은 발생일로부터 징계시효 5년이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변상처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대상이며,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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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