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신호수인 근로자들은 담당하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023년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년 1월 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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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