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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
선고일
2024-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게차로 동료 근로자를 상해한 행위는 단체협약에 기재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를 고의로 상해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되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유죄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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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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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