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
- 선고일
- 2024-04-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 명령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의 출근 및 문자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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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