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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
선고일
2024-04-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 명령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의 출근 및 문자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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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