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의 지위와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상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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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