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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
선고일
2024-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의 지위와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상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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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