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근로자와 단 하루만 근무한 채 주관적 인상과 본사 의중에 따라 형식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 허위진술, 동료 관계 악화 등의 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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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