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휴가를 신청한 뒤 개인 짐과 보안책임자 선임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관리팀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 철회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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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