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총괄관리자에서 사원으로 강등되는 인사발령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함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강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하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수당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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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