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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서를 송부하였고 대체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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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