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서를 송부하였고 대체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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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