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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
선고일
2024-04-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역 매니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구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매니저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가 없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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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