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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분장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분장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근로자에게 징계로서의 불이익을 가한 것도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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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