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분장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분장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근로자에게 징계로서의 불이익을 가한 것도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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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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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