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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
선고일
2024-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연봉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채용 구비서류도 전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첫 출근일 결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사용자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성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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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