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새 용역입찰공고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새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인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없어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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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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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